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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파기환송이란 무엇이며 이후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란?"


법원용어 중에 최근 가장 핫한 '용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파기환송'이라는 의미다. 도대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파기' 깨뜨려 없앤다
'환송' 다시 돌려보낸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법률 내 의미로써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법은 총 3번 열 수 있다. 이를 1심, 2심, 3심으로 표현한다. 

만약 2심에서 오심을 벌였고, 3심으로 해당 사건이 넘어왔다면, 3심 재판관이 이를 파기환송하게 되면 2심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여기서 만약 3심에서 유죄로 표기를 하여 다시 보냈다면, 2심에서는 유심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등법원은 고등법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룰 때문이다.

(출처) 챗GPT 생성이미지



"파기환송 이후는?"


다시 정리 해보자면 파기환송이 될 경우 2심에서 유죄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3심에서 이를 지적했으므로 그 재판은 어느정도 유죄로 인정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심에서 오심을 지적했으며,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므로 결정적인 증거를 다시 채택하지 않는 이상 유죄라는 점은 3심에서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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